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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신고 앱, 스마트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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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첨부 접수, 처리 여부 확인도 가능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실행 화면.

"생활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최정섭(가명) 씨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말뫼공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최 씨는 며칠 전부터 공원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밤길을 걷는 데 불편했다. 그는 그전부터 수성구청에 불편사항을 알려야지 생각했지만 바쁜 일과에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실행하고 불 꺼진 가로등 사진을 찍어 신고했더니 곧바로 구청에 접수됐다. 최 씨는 19일 오전 9시쯤 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으로부터 공원 가로등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이 있을 때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유용하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 1월 2일부터 이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앱을 통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담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앱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먼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개인인증 절차(앱 입력창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이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인증된다)를 거치면 된다. 이용자는 민원 내용을 작성하고 영상이 있으면 첨부할 수 있다. 접수가 되면 신고 위치 지도까지 첨부되는데 이때 GPS 수신 여부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34만9천803건(ios 5만7천369, 안드로이드 28만4천590)이며,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27만9천407건이다. 같은 기간에 대구 8개 구'군에 접수된 생활민원 건수 전체 5만5천154건 중 1만8천201건(33%)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접수됐다.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내용은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물 부착과 쓰레기 방치나 투기, 도로 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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