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외거래 가격 제한폭 10%…'게임의 룰' 바뀐다

급등락 차단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투자 룰이 확 바뀐다.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이 커진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이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 체결 주기도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특정 종목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2분간 단일 간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할 가격 안정화 장치가 없는 현행 제도와 달리 변동성 완화 장치의 도입이 단기적인 주가 급변을 완화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코스닥 시장에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일괄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 시장 내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늘면서 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매매의 수량요건 등은 5종목 이상'2억원 이상'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가격단위 1원이다.

8월부터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스템이었던 프리보드가 'K-OTC'((Kofia-Over The Counter)로 개편된다. 그동안 거래 부진으로 유명무실했던 프리보드와 다르게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보드 시장은 2005년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퇴출당하거나 소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K-OTC 개설에 앞서 기업의 신청으로 등록이 이뤄지거나 모집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주식을 거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진입과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일단 매출액이 5억원이 채 안 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은 이 시장 진출이 어렵다. 감사의견 적정도 기본요건 조항에 포함됐다.

증권 관계자는 "프리보드 개편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비상장 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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