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명함 계좌로 물건값 송금 '꿀꺽'…알고보니 개인계좌

사측은 뒷짐만

김모 씨 부부는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하이마트 상인네거리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물건값은 다 치렀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 씨 부부는 당시 매장에서 TV와 냉장고 등 혼수가전 1천500만원어치를 계약하고 대금으로 99만원은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나머지 1천400만원가량은 직원이 적어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다. 물건은 이달 초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대금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마트로부터 당시 물건을 판매한 직원이 퇴사했고, 김 씨 부부가 현금을 보낸 계좌가 그 직원의 개인 계좌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씨 부부는 하이마트 측에서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하이마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 씨는 "아내가 하이마트 매장에서 물건을 골랐고, 직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했다. 아내가 받은 계좌 역시 매장에서 직원으로부터 받아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며 "매장에서 직원이 건넨 명함의 계좌번호가 매장 계좌인지, 개인 계좌인지를 소비자로서는 알 수 없고, 사기 행각을 벌인 직원 관리를 잘못한 매장의 책임이 큰 만큼 매장 측이 애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김 씨 부부뿐만이 아니다. 그 직원은 다른 10여 명의 고객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하이마트 측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여러 명과 물건 계약을 하고 배달되기까지의 기간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 피해를 당한 고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직원이 챙긴 돈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하이마트 측은 파악하고 있다.

하이마트 본사는 1일 오후 관계자를 대구에 보내 피해자들을 만나 실태 파악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피해 상황만 파악한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피해자는 "하이마트를 믿고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기대하고 갔는데 보상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해결해 주지 않겠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지는 하이마트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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