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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집유 판결…예천군의원 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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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J모 의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협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진원두)은 지난달 22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예천군의회 J모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형을 선고받은 J의원이 항소할 수 있는 1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항소를 포기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J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의원 신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J의원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천군의회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와봐야 알겠지만, J 의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이 상실돼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J의원은 1월 10일쯤 상주원예농협에서 구입한 감 879㎏을 예천에서 생산한 감 7천200㎏과 섞어 곶감을 만든 뒤 원산지를 예천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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