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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장 초래하는 軍 가혹행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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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12건 접수, 진정처리 10% 불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 발생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혹행위가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으로 늘다가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5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6월 말 현재는 12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천272건에 달하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130건(10.2%)에 불과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235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 17.1%(218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3.1%(167건) ▷생명권 침해 9.2%(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 문화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 없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 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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