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9일 정부의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행정' 경제적 비용을 물든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권 의원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3년마다 등록기준 사항 신고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현행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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