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6억'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주택 가격 및 수요에 맞춰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주택 가격은 그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수수료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주택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른 현행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대표적인 문제다. 최근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3억원 이상~6억원 이하 주택이 주로 해당된다. 이 구간의 임대 중개수수료율은 0.8%로 비슷한 구간(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매매 수수료율(0.4%)의 두 배에 달한다. 더욱이 전세나 임대 등은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해 매매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장 환경도 달라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빈도가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이런 주택은 흔해졌고 앞으로는 일부 지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엔 주택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주택은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주택 이외'는 상한선(0.9%) 이내에서 조율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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