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는 4일 속칭 '구미식 주점'으로 불리는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고리사채를 빌미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보도방 업주와 전주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급책인 태국 여성 A씨와 국내 브로커 역학을 맡은 스리랑카인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남아 여성 15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구미'인천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C씨는 올해 6, 7월 대구 한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간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8명은 대구, 인천, 구미 등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 중 1만원만 보도방 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된 약속을 깨고 사채이자 명목으로 사실상 성매매 대가를 전부 빼앗았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최소 생계비만 따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 조치했고, 범죄 수익금 1억9천여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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