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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과연 호갱님 사라질까?"

단통법 시행 사진. MBN 뉴스캡처
단통법 시행 사진. MBN 뉴스캡처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이 1일(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며,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반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왜 시행하는거야?" "단통법 시행, 보조금 제한이 왜 있는거지?" "단통법 시행, 이런거 한다고 해서 호갱님이 과연 사라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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