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세 2배 올린다…현 4,620원서 1만원으로

영업용 자동차세 100%↑…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주민세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10조원 초과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이후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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