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위축소술 여부 확인할 것" 진실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 신해철의 담당 변호사가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부검을 통해 위 축소 수술 시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 옮겨진 고 신해철의 시신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다. 이날 부검에는 유족 측이 대동한 변호사와 의사 전문의 등 2명이 참관하고 있다.

이번 부검을 통해 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 천공이 왜 발생했으며, 장협착 수술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병원 측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의 시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족 측은 서울 S병원이 고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을 진행할 때 본인 및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 등 몇 가지 추가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병원 측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은 시행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신해철의 부검을 참관하기 직전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이 시행됐는지 여부 등 고인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직간접적인 원인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장 천공이 이미 아산병원에서 꿰맨 상황이라 일단 들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잘 해결되길"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위축소술 여부 확인 꼭 밝혀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