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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위축소술 여부 확인할 것"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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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 신해철의 담당 변호사가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부검을 통해 위 축소 수술 시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 옮겨진 고 신해철의 시신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다. 이날 부검에는 유족 측이 대동한 변호사와 의사 전문의 등 2명이 참관하고 있다.

이번 부검을 통해 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 천공이 왜 발생했으며, 장협착 수술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병원 측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의 시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족 측은 서울 S병원이 고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을 진행할 때 본인 및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 등 몇 가지 추가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병원 측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은 시행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신해철의 부검을 참관하기 직전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위 축소 수술이 시행됐는지 여부 등 고인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직간접적인 원인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장 천공이 이미 아산병원에서 꿰맨 상황이라 일단 들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잘 해결되길"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 "故신해철 변호사 부검 참관 위축소술 여부 확인 꼭 밝혀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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