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한 바 있다. 이 영상에서 서세원씨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다. 서씨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들어갔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내는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아내 서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서세원씨는 아내를 CCTV 사각지대인 요가실로 끌고 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죗값 치르길"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쩌다가"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깊게 반성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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