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기초의원들의 겸직 또는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에 위반되는 직책이나 영리업무를 겸하는 여야 국회의원 43명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포항 북), 서상기 의원(새누리당'대구 북을) 등 대구경북 의원 8명이 포함됐다"며 "이들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이 개정돼 겸직 금지 대상이 확대되고도 1년 넘게 관련 직을 유지했기에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 중에도 유급제 실시 이후 겸직'영리행위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 먼저 기초의원들이 자진해 겸직이나 영리행위 등을 정리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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