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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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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에도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미가입해 벌금형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것.

군은 읍'면사무소 문자전광판과 군홈페이지, 휴대폰 문자알리미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방문 민원인에게 리플릿배부와 이장회의 및 각종 단체행사장을 찾아 홍보를 하고 있다.

차량등록 6만대를 넘어선 칠곡군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단순 1회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관내 외국인 체납자는 영어'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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