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 구미의 한 병원이 문을 닫았다.
구미시 보건소에 따르면, 구미 송정동 한 병원의 병원장 A씨는 지난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선고받았고, 이달 1일 자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이틀 뒤인 3일 병원 문을 닫았다.
구미 M의원의 의사 B씨는 환자를 상대로 정관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사무장 C씨를 수술 보조인력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사무장 C씨는 벌금 50만원과 자격정지 15일을 선고받았다.
또 구미 모 한의원의 한의사 D씨는 한방 치료에 쓸 수 없는 주사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받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미시 보건소 이혜숙 의약계장은 "특별 의료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나 리베이트 수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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