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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방침 헌법소원, 전원 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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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의원 심판 청구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방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의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제3지정재판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는 최근 결정문을 통해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거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석 전 부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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