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게임장 업주 협박 430만원 뜯은 일당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을 빌미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거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A(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B(3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달서구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B씨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4차례에 걸쳐 현금 4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A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