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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역 40㎢ 동해안 첫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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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해역이 동해안 첫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울릉군은 해양수산부가 29일 울릉도 주변해역 39.4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동해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

해수부의 해양생태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도 앞바다에는 1천2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와 국제적 보호권고종인 해송류, 희귀종인 보석말미잘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도 서식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온난화나 바다사막화와 같은 울릉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과 주변해역의 생물서식지'생물자원 등을 점검하고 주요 해양생물종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등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울릉군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울릉도의 문화'생태'사회적 가치를 높여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릉도'독도 연안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특별한 해양생태계나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곳으로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으로 나뉜다.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면 전국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 12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어난다. 전체 면적은 472㎢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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