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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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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천여 명 정도이며,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보훈명예수당 수급권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 명의 통장을 갖고, 만 65세가 되는 달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포항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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