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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연체가산금리 최고 2%p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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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3월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했을 때 약정금리에 추가돼 붙는 가산이율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3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6%,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출금리에서 7%의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또 연체가 지속될 경우 최고 17%의 가산금리를 부과했는데 이를 15%로 낮췄다. 통상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연체 시 약정금리 외에 기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최대 15~21%의 가산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에 허덕이던 지역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두 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고 가산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고 했다. 다만 3개월 전후 연체가산금리는 타 은행보다 낮았던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18개 은행도 가산이율을 대폭 낮췄다.(표 참조) 금융감독원은 최근 18개 은행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연체가산이율과 최대 연체 상한율 인하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번 연체금리 조정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고율로 유지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금리 조정을 통해 하나, 외환, 신한, 국민, 우리, 씨티, 부산, 경남, 제주 등 14개 은행의 연체가산이율은 6~9%에서 5~8%로 1%포인트씩 내렸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 6%, 9%였던 가산이율을 각각 3%, 5%, 7%로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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