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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어 임금쟁의 했다고, 조직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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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칠곡점 무기계약 직원 주장

홈플러스 대구칠곡점 무기계약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금 쟁의를 했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노조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관리 직원이 지난해 임금 교섭 이후 ▷과도한 문책 ▷휴가 사용 제한 ▷업무량 증가 등의 형태로 노조원을 차별 대우했다며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해당 직원의 인사조치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곳 가공식품 매장 무기계약직 26명 중 20명은 "초과근무수당과 휴무를 보장하라"며 쟁의를 시작, 같은 해 7월 민주노총에 가입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그 해 11월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약속을 받고 쟁의를 마쳤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 후 사측이 노조원에 대해 부당 대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A씨가 보건휴가를 신청하자 가공식품 매장 관리 직원이 "그 코너엔 직원이 많나 보다"며 이틀 뒤 이곳 직원 3명 중 1명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 A씨는 "나 때문에 팀원의 업무량이 늘어난 꼴이 됐다. 눈치 보여 앞으로는 아파도 휴가를 못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달 10일엔 B씨 등 노조원 3명이 "품귀 중인 과자를 손님 1명당 1봉지만 사도록 하라"는 사측의 업무 지시에 따랐다가 이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문책당했다.

민주노총 홈플러스 노조 조직국장은 "사측이 노조와 교섭 직후 부당 근로 행위를 한 만큼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대구칠곡점 관계자는 "관리 직원이 다른 직원을 다소 엄격히 관리했지만 노조 활동 때문은 아니었다"며 "관리 직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 태도를 개선토록 하거나 타 부서로 옮기겠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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