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A(52) 씨 등 베트남 국적의 18명을 붙잡아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명을 강제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공장 근로자들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을 임대해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주말과 휴일에 모여 1판당 수십만원의 돈을 걸고 베트남 전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 판돈 1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들이어서 베트남으로 강제추방했고, 합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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