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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타낸 보험금은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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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통해 타낸 보험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1년 미만의 기간에 여러 보험사와 10여 건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 금액 또한 피고가 부담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보험사와 일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입원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전거 사고 등으로 목뼈 등을 다쳤다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기 입원치료를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았다. 보험사는 A씨가 같은 기간 다른 보험사들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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