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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