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2지구 '전통시장' 자격 회복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이하 2지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이곳 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분류됐으며, 이로 인해 그간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대상에서 제외(본지 2014년 10월 20일 자 11면 보도)됐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상인들이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2지구가 여전히 전통시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두 자격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됐다고 해서 기존 지위를 상실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지구 상인들은 중구청에 '전통시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상인 50% 이상의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김영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은 "화재로 터전을 잃었던 2지구가 전통시장 자격까지 잃어 상인들의 박탈감이 컸는데, 이제라도 자격을 되찾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2지구는 2005년 2월 29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소된 뒤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 9월 연면적 2만9천312㎡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 건물로 거듭났다. 현재 1천497개 점포, 3천500여 명의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구청은 "이번에 신청서를 받는 대로 전통시장 인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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