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2 장난전화 '큰 코' 다쳐요‥작년 157건 접수 100건 처벌

지난달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중국동포라는 한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신고를 한 것. 구미의 한 돼지농장에서 10여 명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남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어렵게 추적을 해 남성의 위치를 파악했고, 구미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관할 지구대대원 등이 일제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고를 한 남성은 횡설수설할 뿐, 털끝 하나 다친 곳이 없었다.

숙지는 듯했던 112 허위'장난 신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장난 신고는 157건으로 2013년에 접수된 125건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지난 2011년 556건에 이르렀던 허위'장난 신고는 2013년 각 경찰서에 있던 112상황실이 경북경찰청으로 통합 운용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실제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 건수는 2012년 15건에서 2013년 9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0건이 처벌됐다.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장난신고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주로 경찰이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집 주변에 닭이 너무 시끄럽게 운다거나 동물 사체를 치워달라는 신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는 등의 신고도 잦다.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신고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장난신고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다.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김동호 관리팀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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