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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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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지구단위 지침 개정…녹지·자연취락지 식품공장 제한 해제

앞으로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녹지'농림지역의 토지를 분할해 매매할 수 있고, 만촌동 등 지역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13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단순 매매를 위해 녹지'농림지역의 토지 분할 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동안은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등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던 요양병원의 입지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촌동, 범어동, 대명동, 송현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7층 이하 아파트 허용) 등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 달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지침은 5월 중 발령)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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