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한반 여성 운전자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주고 받다가 징계를 받았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서구 공단역네거리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A경위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한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적발했다.
당시 A경위는 B씨에게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냈다.
한 시간 뒤 A경위는 SNS를 통해 B씨에게 '교통법규 준수합시다.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는 문자와 함께 바다 풍경이 담긴 사진 1장을 보냈다.
그러자 A경위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는 문자를 1차례 더 보냈다.
며칠 뒤 B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청문감사실은 A경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는 업무 지시 사항 위반으로 경고한 뒤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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