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 학생의 수강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4명에게 학원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학원 수강을 위해 치르는 자체 시험에 이 학교 학생들의 응시를 막았다. 학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
또 A학원은 학원 홈페이지에 '본 학원에는 ○○중학교 학생이 재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실었다가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반발을 사 게시물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A학원의 행위는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다음 주 등록말소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위해 청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 B학원은 19일 자진폐원했다. B학원은 지난 16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시교육청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학원을 엄중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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