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막말'을 추방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막말로 당내 분열이 가속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에서 막말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김경협 의원의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 조경태 의원의 "혁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적은 당내 분란 방지이다.
그러나 이는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새정치연합의 환골탈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 막말은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당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치명적인 감표 요인으로 작용해 선거를 망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당 차원의 막말 규제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는 물론 황폐한 우리 정치문화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입법을 통해 막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여야 의원 12명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새정치연합도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이념 및 지역 차별적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다. 법률로 막말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우선 규제 대상 막말의 범위와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터 난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의 하나인 '악의적인 지역감정 발언'만 해도 그렇다. '악의적'의 수위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결국 규제 대상 표현을 아무리 세부적으로 규정해도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려는 혐오 발언 규제도 마찬가지다. "진보 보수 양쪽의 막말 추방"(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지만 자칫 '정치적 표현'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 결국 법으로 막말과 혐오 발언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이자 법률 만능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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