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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국밥',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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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셰프. MBN 방송 캡처
이연복 셰프. MBN 방송 캡처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건 즉석조리식품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 포장 단위는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연복 셰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앞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 및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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