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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는 누구 땅? 뜨거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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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100여 건 무더기 소송, '조상땅 찾아 사용료 요구' 차단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저수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 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을 상대로 100여 건의 무더기 소송 제기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가 뒤늦게 땅찾기에 나선 것은 '조상 땅 찾기' 운동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수지를 축조할 때 이미 보상을 끝냈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저수지가 매우 많다"며 "조상 땅 찾기 명목으로 공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소유권 확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산시 소유로 돼 있는 '중산지'와 '간천지'다. 1938년에 축조된 두 저수지의 총 면적은 약 11만㎡이고 이 가운데 소송 대상은 등기부등본상 경산시 소유인 약 7만㎡다.

공사는 "1945년 해방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보상을 모두 끝냈고, 축조 주체인 수리조합의 법적 권한도 공사가 승계했다. 또한 개'보수 및 유지도 공사가 해왔다"며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산시는 "공사가 저수지를 개'보수하며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도랑이나 도로 등은 공사가 법적으로 승계받은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가 두 저수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판단된다. 경산시는 공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산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는 최근 포항 흥해읍 '서림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돼 있는 약 5만㎡ 규모의 서림지도 해방 이전에 축조됐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취지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에서 진행 중인 저수지 소유권 이전 소송 만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며 "지자체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저수지 부지를 모두 공사 소유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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