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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