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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금·토·일 3일간 '황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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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절 전날 임시 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이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차로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 3일 동안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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