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82) 할머니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피고인 박 할머니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게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 평소 잘 가지 않던 A 할머니 집에 들려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음을 혐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한 A 할머니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다 살충제 성분이 손과 옷 등에 묻었다는 박 할머니 주장과 달리 할머니들 토사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 출동한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마을 이장의 진술 내용을 들어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박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마을회관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박 할머니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사이다를 안 마신 죄밖에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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