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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지방의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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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지난해 시의회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4차례 열고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입법권 기능 확대 등 4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래서는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조원에 이르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의원 30명이 보좌관 없이 심사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의회는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시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점검하고, 대구시장의 역점 시책과 공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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