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했던 주유소서 현금 훔친 3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했던 주유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0시 25분쯤 안동시내 한 주유소 사무실 금고 안에서 현금 920여만원과 주유상품권 160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이 주지 않은 급여가 있어서 밀린 급여분에 해당하는 210만원만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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