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2'상주) 씨가 8일 "1천억원"을 부르고 나섰다. 정부가 자신에게 1천억원을 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반환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배 씨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문화재청의 매입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 씨는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나서 1천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이날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천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배 씨는 기자에게 밝힌 것처럼 '1천억원'을 문화재청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도 배 씨의 제의를 받고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 국가 환수를 위한 보상작업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배 씨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취득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상주본이 일단 세상에 드러나야만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배 씨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약 보상을 하게 된다면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있다. 보상은 감정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추정 가치의 10%가 보상가라고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배 씨가 제시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글자 사용법을 자세하게 밝혀 놓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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