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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달성군의회…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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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성군의회가 마을 이장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놓고 달성군이장연합회의 거센 항의를 받은데 이어 A군의원의 불법 토지불법형질변경 등 각종 탈법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달성군공무원노조가 군의회를 질타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6일 자 1면 보도, 10월 28일 자 7면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지부(지부장 한승호)는 지난달 29일 '부당한 업무 개입, 고압적 자세의 달성군의회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3개 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군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달성군의회 의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갑의 횡포와 부당함이 느껴지고 있다"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갖추는 등 군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달성군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부당한 업무 개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A군의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제 ▷A군의원의 불법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등 3개 요구안을 채택했다.

달성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임기 연임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인 달성군의 고유 업무인데도 군의회가 간섭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다. 또 최근 드러난 A의원의 각종 불'탈법 사례는 달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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