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복면, 스스로 벗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벗겨야

집회 및 시위 때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위 '복면금지법'이 다시 국회 무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 등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얼굴을 가린 채 이뤄지는 시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고려하면 복면시위 금지 입법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피해액이 1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폭력시위의 배후엔 늘 복면이 자리해 있다.

복면을 쓴 채 벌이는 시위는 그 익명성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금지했을 때의 실익이 시위자의 인권보다 훨씬 크다. 평화적 시위도 복면시위대가 등장하는 순간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도 그랬다. 경찰은 집회 당시 594명이 과격'폭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얼굴을 가려 이 중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153명에 불과했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기 어렵다. 복면의 배후에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묻어난다.

복면시위가 폭력시위로 이어지고, 결국 공권력 무력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때가 됐다. 스스로 복면을 벗는 것이 당당하지만 안되면 법으로라도 벗게 해야 한다. '복면금지법'은 그동안 3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이번만은 시위자의 인권보다 그로 인해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가 우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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