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금을 위조 서류를 이용해 가로챈 혐의로 A(33)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뒤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다"며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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