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된다. 6월부터는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 요금 한도 초과 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달 18일부터는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번에 변경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금융기관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이달 18일부터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아울러 이전에는 협회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이달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지난해 선정됐고, 올해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내주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내년 4월부터 사고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 8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올해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현재 42개 공관에서 올해부터 162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보전 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 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