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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운영 금융사에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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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시스템' 운영 금융회사로 지정됐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품목은 금괴(2008년), 고금(14K 이상 금반지 등'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이다. 올해 10월 고철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7월까지 신상품 개발 및 전용계좌 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대구은행 측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울 예정"이라며 "이체 수수료 및 SMS문자통지 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 서비스 및 여행할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하여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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