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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 질주경쟁 車동호회, 사고나자 보험금 7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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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광복절 전날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는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사기)로 이모(33)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외제차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작년 8월 14일 밤 '번개 모임'을 만들어 벤츠와 BMW, 인피니티 등 자신들의 외제차를 끌고 나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 방면을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0대 초중반인 이들은 학원강사와 IT업체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벤츠와 BMW 동호회 활동을 해왔으며, 사고 직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차 경주를 하려고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에서 레이스를 이어가던 이들은 경기도 가평 송산터널 안에서 이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씨의 BMW가 앞서가던 회원 김모(30) 씨의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김 씨 벤츠가 또 다른 회원 강모(32'여) 씨의 인피니티를 받았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주하다 난 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경주 사실을 숨긴 채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각 보험사에서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7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로 아는 사이이며 난폭운전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경주를 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목격자 진술과 이들이 사고 전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보험금 때문에 경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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