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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법 국정원 권한남용 있을 수 없어"…이철우 의원 안보분야 정책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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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안전 장치 마련 "감청·계좌 추적 임의로 못해"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은 25일 야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국민 사찰 및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제 도입과 테러 관련 무고죄와 날조죄를 통한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안보 분야 정강'정책 연설에서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무려 480여 건의 테러가 발생, 2천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도 잠재된 인적 테러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며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감청이나 계좌 추적은 국정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통신회사가 하고, 계좌 추적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뼈대로 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투입된 돈은 모두 1조190억원에 이르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만 모두 6천1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북한이 그동안 30억 달러 규모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개성공단이 핵개발에 합법적으로 달러를 지원하는 창구가 된 셈"이라며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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