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증이 뚫린 것같이 시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석 달 동안 계류돼 있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6일 원안 가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이 한층 더 발전할 게 분명한데도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도, 동료 의원들도 난색을 표했다"며 "타협 방안으로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고, 열악한 대구경북의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구시'경상북도, 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하나 돼 힘을 보탠 게 어려운 문턱을 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사위를 넘어가는 과정은 지난했다. 국가 재정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퍼주는 창구를 열 경우 지방자치제 실현에 역행하고, 또 이 특별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 및 반대가 심해 법사위 내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쉽게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29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데 대해 이 의원은 "큰 산은 넘었으니 반드시 본회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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