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차량 사이로 진로를 마구 변경하며 난폭운전을 한 박모(26)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1일 오후 6시 18분쯤 울산시 북구 산하동 31번 국도 울산 방향에서 3대의 차량 사이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뒤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속도를 즐기려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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