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부금 내면 정교사"…7천만원 뜯은 전직 교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정교사 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교사 류모(45)씨를 구속했다.

경기도 한 학교에서 근무한 류씨는 2010년 5월과 2014년 6월 2차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모(36)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사립학교 기부금을 내면 교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7천355만원을 챙겼다.

그는 사기를 쳐 마련한 돈을 주식 투자, 경마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