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정교사 임용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B(36) 씨에게 "사립학교 기부금을 내면 정교사 임용을 시켜주겠다"며 속인 뒤 5천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2014년 6월 C(38)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이 같은 혐의로 파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주식투자와 경마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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