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적 모욕에 화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택배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범행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 씨와 오전 6시께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2분께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택배 차량에 B씨를 싣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오후 11시쯤 택배차량을 몰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였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